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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노3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원 심 중 2017 고단 327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1,000만 원, 제 2 원 심: 2017 고단 327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죄 및 제 2 원 심 중 2017 고단 327 사건의 판시 제 2, 3 죄, 2017 고단 1941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27 사건의 판시 제 2, 3 죄, 2017 고단 194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27 사건의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 부분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나 아가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제 2 원 심 판시 증거인 멸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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