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정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3 장애인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7:35경 평택시 서정로 303.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출발지점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제동을 잘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1) C(여, 20세), 피해자2) D(여, 20세), 피해자3) E(여, 51세)을 차례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3)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