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음주운전으로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경 음주운전으로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7경 같은 구에 있는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압구정로 225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아직 학생인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각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