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7경 같은 구에 있는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압구정로 225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아직 학생인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각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