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8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와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6.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답 1,914㎡ 토지에 15 톤 트럭 2대 분의 쇄석을 깔아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 2016. 11. 8.부터 2017. 1. 31.까지 녹지지역 인 위 토지에 암 롤 박스 5개를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11. 9. 위 제 1 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광산 구청장으로부터 ‘ 위 토지를 2016. 12. 8.까지 원상회복 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2016. 12. 8.까지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나. 2016. 12. 15. 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광산 구청장으로부터 ‘ 위 토지를 2017. 1. 20.까지 원상회복 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2017. 1. 20.까지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원상회복명령 공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