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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84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1) 쓰레기 적치 등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 D 내 2,962㎡ 면적에 고철 임시 적치 및 보관 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9. 12. 23. 경부터 2020. 2. 21.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C, D에서 관할 구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 목적과 다른 타용도 자재( 공사차량, 기타 쓰레기 등 )를 적치하고, 계속하여 청주시 서 원구 E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타 용도 자재( 공사차량, 기타 쓰레기 등 )를 적 치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관할 관청은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위반자는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경부터 2020. 2. 13.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서원 구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청주시 서 원구 C, D 및 E에 있는 물건 적치 행위를 시정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1)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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