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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82697
교내봉사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대한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서울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고, F, G, H는 서울 I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원고와 F, E과 G는 각 남매 사이이고, 위 네 명은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나. D고등학교와 I중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후, 2017. 9. 27. 회의를 개최하여 ‘2017. 9. 6. 17:00 원고가 G와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메시지(문자)로 여러 차례 욕을 하여 G와 H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및 같은 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등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부모전체회의나 학급별대표회의에서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지도 않은 J을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위반하여 점수 산정 절차 없이 임의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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