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83311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등의 소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립학교인 C중학교의 학교장이다.

원고

A와 D는 2019학년도에 C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자 보호자이다.

나. C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23. 원고 A와 D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시간 및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고, D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23. 원고 A에 대하여 ‘D에게 이마를 박치기하여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힘’이라는 조치원인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원고 A와 몸싸움을 함’이라는 조치원인을 이유로 각각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3일 및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원고 B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