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조치처분(2일간 출석정지)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6. 3. 파주시 F에 있는 D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2반 동급생으로 재학하였는데, E는 2016. 10. 12. 피고에게, ‘원고가 2016. 10. 10. 및 12.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난 1학기부터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1,000원씩 3~5차례 정도 돈을 뺏었다’라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12.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및 2016.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긴급조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6. 10. 17.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9. 위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0. E를 폭행하였고, 또한 2016년도 1학기부터 E로부터 3~5회 가량 1,000원 정도씩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에는 조치사항으로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2일, 조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교내봉사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0.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4.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