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는 2019. 4. 8. 원고가 2019. 3. 22.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E 등 이 사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사건 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가해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적 하자의 존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는 2019. 3. 8.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하고서도 같은 달 13. 학부모회 학부모위원의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공고에 따른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입후보자 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지하였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자치위원회의 의결 또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조항은'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