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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7가단879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151㎡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7. 5. 10.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대 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주택 77㎡,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계단 및 보일러실 5㎡(이하 위 주택이나 건조물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3. 2. 4.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외 종중과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위 토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하므로, 민법 제643조에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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