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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7가단874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85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48, 49, 50, 51, 52, 14, 1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대 858㎡(이하 ‘이 사건 종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종중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48, 49, 50, 51, 52,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 지상 주택 78.2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부분 지상 보일러실 3.12㎡, ㉰부분 지상 창고 4.86㎡, ㉱부분 지상 물치장 2.22㎡, ㉲부분 지상 창고 12.46㎡, ㉳부분 지상 건조장 7.22㎡, ㉴부분 지상 물치장 1.92㎡(이하, 위 지상물 전부를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 피고는, 피고가 1974∼5년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소외 종중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종중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위 토지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하므로, 민법 제643조에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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