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3가단191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임야 31744㎡ 중 별지 도면 표시 54, 62, 61, 60, 59, 58, 57, 56,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E 대 3134㎡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1,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3, 73, 9, 10, 11, 12, 13, 14, 15, 16, 64,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264㎡ 및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1, 60, 59, 58, 57, 56, 55, 54, 1, 2, 3, 4, 5, 73,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44㎡에는 아스콘 포장(이하 ‘이 사건 아스콘 포장’이라 한다)이 되어 있어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며,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 8, 9,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8㎡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7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는 아스콘 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로서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고,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62, 61, 60, 59, 58, 57, 56, 55,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에는 소나무 4주, 향나무 11주, 회양목 12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위 ‘나’, ‘다’, ‘라’, ‘바’, ‘사’ 부분 토지를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다, 사 부분 토지를 같이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파주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2013. 4. 20.자 정기총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