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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불상의 D, 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명의인을 모집하고, 위 계좌명의인의 계좌정보를 위 D에게 전달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을 통해 미국에 있는 피해자 E 회사의 거래업체인 중국에 있는 F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 그 이메일에 접속한 후 마치 위 F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변경 이메일을 피해회사로 발송하여 위 피해회사가 물품대금을 변경된 계좌로 오인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의 거래은행에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를 제출하여 금원을 출금하되, 계좌명의자에게 정상적인 물품대금인 것처럼 물품 계약금 명목으로 약 10%-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물품을 컨테이너에 모두 선적한 후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인출된 금원을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동대문구 G상가 APT 2동 B-22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H에게 “100만불(한화 10억 원 상당) 정도 되는 의류 등을 구입할 것이니 준비하고,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외환계좌 사본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외환계좌(계좌번호 : J) 사본을 전달받아, 위 계좌사본을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위 D은 위 I의 계좌정보를 불상의 이메일 해커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5.-6.경 불상의 이메일 해커는 피해회사 거래업체인 위 F 회사의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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