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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02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입과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경부터 3.경까지 필리핀에 위치한 무사하맛 팜즈 주식회사(MUSAHAMAT FARMS INC, 이하 ‘무사하맛’)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6. 3. 30. 무사하맛 소속 직원의 이메일인 A과 유사한 B 계정으로 원고에게 마치 무사하맛 측인 것처럼 ‘NEW BANK DETAILS'(신규 은행 세부정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아래 이메일 내용 중 수취인 이름 란에 ’무사마핫‘은 ’무사하맛‘의 오역임). 다.

원고는 2016. 4. 5. 미화 24,288달러를 위 이메일에 기재된 수취은행의 수취계좌에 송금 신청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업전용송금 정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업송장과 함께 피고에게 팩스 송부하였다

(원고는 상업송장에는 기존의 거래 은행인 EASTWEST 은행의 계좌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의 담당 직원은 위 신청서의 금융계좌와 상업송장 및 기존 해외송금건의 금융계좌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직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였다.

원고

직원은 거래처가 이메일로 계좌정보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고, 피고에게 위 이메일 내용을 팩스로 보냈다.

피고 직원은 위 이메일상의 금융계좌와 위 신청서상의 금융계좌가 일치함을 확인한 뒤 인터넷 송금 정보를 등록하였고, 원고 측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등록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최종 송금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2. 다시 미화 18,480달러를 위 이메일상의 수취계좌에 송금 신청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업전용송금 정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업송장과 함께 피고에게 팩스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직원은 위 돈에 관한 인터넷 송금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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