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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6] 피고인은 2012. 11. 22. 09:2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중개업자인 E과 함께 그 부근에 월세로 나와 있는 집을 돌아보던 중,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을 둘러본 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빌라 건물 앞으로 갔다가 같은 날 11:00경 마침 외출을 하기 위하여 위 건물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 와이프가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한번 더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며 출입문 밖에 대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집을 둘러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현관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잡아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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