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7. 오전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자,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노령과 질환으로 거동이 힘들 뿐만 아니라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때마침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 여기서 술 한 잔 먹고 가면 안 되나 ”며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나가라는 말에 그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1분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밥그릇에 소주 1병을 부어 마신 후 안방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형수야, 우리 연애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A 착의 등 촬영), 수사보고(E 편의점 상대 수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주변 및 집안 내 구조와 주변 방범 CCTV), 수사보고(방범용 CC-TV 6-남구-119 녹화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의 모습 재현)
1. 성폭력 응급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