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집을 구입할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후 집을 둘러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2. 15:4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학생증 1장, 포인트카드 1장, 사진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집을 구입할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후 집을 둘러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105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1돈) 반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있는 H, I 관리의 야구연습장 3번 칸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