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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HJC)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12. 00:0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47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같은 날 00:14경 피해자가 지인 G가 거주하는 D의 공동주택 201호로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들어가자, 곧이어 피해자를 뒤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수회 휘젓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가 실신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합계 2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와 야채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23:51경부터

5. 12. 00: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로82길 9-17 ‘술플러스안주는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H빌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스즈끼 G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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