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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피고인과 교차하여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과실이 크며,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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