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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피해자 D과 사귀는 것에 화가 나 그들과 E이 타고 있던 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 속도를 높여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350m 가량 추격하여 재차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전복시킨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위 상해 외에 이마뼈, 비골 골절 등 안면상해가 심하여 피해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1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가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우연히 연결된 C의 휴대전화를 통해 C와 D이 함께 있는 상황을 40여 분간 들으며 피해자들을 찾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원심까지 930만 원, 당심에서 12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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