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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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