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4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