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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1억 3,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유족이 수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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