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2%로 높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횡단보도 아닌 곳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약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