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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08027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4. 19. 10:42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사천교 앞에서 주식회사 선진운수 소유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선진운수 소속 운전자가 2016. 4. 19. 10:42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사천교 앞에서 정차 후 급출발하는 바람에 위 차량 승객인 피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별지 ‘피고의 치료비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이 919,140원이 된다.

나. 교통비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교통비 88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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