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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121826
한정채무부존재확인(자) 조정신청
주문

1. 2018. 5. 2. 16:3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면도로에서 C 택시가 피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5. 2. 16:30 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지나가는 보행자인 피고의 팔 부위를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위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팔꿈치와 뒷목, 어깨, 허리,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8. 5. 14.부터 2020. 6. 8.까지 E 의원에서 2일, F 한의원에서 5일, G 한의원에서 15일, H 한의원에서 97일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적 사항: I 생 남자, 사고 당시 33세 4개월 1일( 을 제 1호 증의 기재)

나. 일실수입 피고는 통원치료 119일 동안 최저임금에 따른 일실수익 8,177,680원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원기간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실수입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한다.

다.

향후 치료비 피고는 향후 치료비로 수술비 및 검사 비 300,000원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향후 치료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교통비 119회의 통원치료에 관하여 피고는 1 회당 20,000 원씩 총 2,380,000원의 교통비 손해를 주장한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주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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