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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9. 14:20경 나주시 C 소재 원고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페인트가게 앞 공터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욕을 하면서 ‘내 땅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 5048호).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E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합계 1,855,910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014. 9. 2.부터 2014. 10. 6.까지 35일 동안 E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고의 폭행으로 파손된 안경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1,855,910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1,855,910원이다. 2) 안경교체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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