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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1 2016가단114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운행 중인 B 90번 버스가 2016. 8. 26. 09:0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안과 앞...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로서 B 90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나. 원고의 직원 E이 2016. 8. 26. 09:08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안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한 후 출발하던 중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피고가 다음 정류장에서의 하자를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져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은 차내 승객들의 안전과 차량 전후좌우의 운행상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출발하였고, 피고가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 앞쪽으로 이동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1) E이 이 사건 버스 내에 서 있는 피고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속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비 9,213,000원,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등 1,000,000원, 1년 후 금속제거술에 따른 치료비 4,000,000원, 정신적 손해 3,000,000원 합계금 17,213,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부상할 당한 사람이 승객인 경우에는 당해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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