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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2 2017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오거리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전 북대 익산 캠퍼스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1. 06:36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D을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목살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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