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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8. 05:25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광대학 교병원 사거리 쪽에서 오 마트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2 세) 운전의 H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5:25 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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