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4:15 경 익산시 인 북로 424에 있는 유스 호스텔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광대학 교 동문 쪽에서 새한 주유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 등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 북로 424에 있는 유스 호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