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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8. 03:20 경 익산시 동서로 314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 편도 3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람 주유소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과 보행이 불안정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8.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차선을 넘어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3:20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이 파크 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동서로 314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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