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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4 2017고단3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세종 특별자치시 E 2 층에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2016. 10. 20.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 군산 시 G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7. 11:40 경 군산시 G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 남, 37세) 이 위 현장 2 층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벽체에 붙이고 높이 3m 이상의 지점에 올라가 C 형 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 자가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 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C 형 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 중이 던 피해 자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벽체의 뚫린 구멍을 통해 1 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4:18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일자형 사다리를 벽에 붙이고 높이 3m 이상의 지점에서 C 형 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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