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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짬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죄는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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