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6. 5.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이하 위 사업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파주시 F 임야 1,152㎡, G 임야 409㎡ 중 88/40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376,432,8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파주시 H 임야 5,45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379,576,8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 비교표준지 : 파주시 H 임야 5,457㎡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공부상 지목대로 ‘임’으로 평가한 보상액은 400,615,200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하되 공부상 지목을 감안하여 평가한 보상액은 468,187,200원이다
위 감정인은 수용개시일인 2013. 7.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수용재결일인 2013. 5. 23.과 약 한 달 남짓 차이가 날 뿐이어서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3. 5. 23.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은 위 감정인이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