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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구합216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49,43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167,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F 2구역<1차>)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고시 G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13. 5. 23.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수용대상 : 원고들 5인이 각 1/5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① 파주시 H 답 4,939㎡, ② I 답 2,318㎡, ③ J 답 4,251㎡, ④ 파주시 K 전 112㎡, ⑤ L 임야 747㎡ 및 원고 A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⑥ 파주시 M 답 702㎡(이하, 각 연번에 따라 제 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 A은 548,530,970원(= 제① 내지 ⑤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른 보상액 합계 436,983,170원 제⑥토지의 보상액 111,547,8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제① 내지 ⑤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른 보상액 합계 436,983,170원(아래 표 참조) 대상 보상액 지분비율에 따른 보상액 비고 제①토지 809,502,100원 161,900,420원 원고들 공동소유 (각 1/5 지분) 제②토지 368,330,200원 73,666,040원 제③토지 675,483,900원 135,096,780원 제④토지 52,707,200원 10,541,440원 제⑤토지 278,892,450원 55,778,490원 합계 2,184,915,850원 436,983,170원 제⑥토지 111,547,800원 원고 A 단독소유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이 법원의 감정인 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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