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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나8007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E 외 37필지 지상의 15개동 총 1,130세대 규모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인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0. 원고 A과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9,000만원, 임대기간은 피고가 통보하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10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2014. 8. 27. 원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원, 임대기간은 피고가 통보하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10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2015. 3. 24. 원고 C과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9,000만원, 임대기간은 피고가 통보하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10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각각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입주지정 통보에 따라 2015. 6. 30. 이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은 ‘임대기간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임차인의 사유로 양도 및 전대를 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본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연간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 만료 전인 2017.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다음과 같은 양식의 요청서(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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