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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9.28 2010가합13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H, J의 각 본소와 위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성남시 P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Q 아파트(4개동 26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별지 관련 법령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따라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하고, 그 차액에 위 연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분양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80.92㎡ 177,700,000원 424,000원 108.91㎡ 246,750,000원 593,000원 108.99㎡ 246,940,000원 593,000원

다. 원고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2006. 5.부터 2009. 3.까지 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제2목록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위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시 성남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별지 관련 법령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분양면적 건설원가 표준금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80.92㎡ 19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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