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서울메트로(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12. 2.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가번호 B에 해당하는 81.7㎡(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이하 ‘제1매장’이라 한다) 및 상가번호 C에 해당하는 32㎡(이하 ‘제2매장’이라 하고, 제1매장과 함께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23,132,000원, 임대보증금 216,939,600원, 임대료 월 12,052,200원, 계약기간 2012. 2. 20.부터 2017. 6.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30.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액을 681,480,516원으로, 임대보증금을 204,444,162원으로, 임대료를 월 11,358,009원(= 제1매장에 관한 임대료 월 8,161,384원 제2매장에 관한 임대료 월 3,196,625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최종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 임대차 목적물: 지하철 4호선 E역 2개소(지하 층: 113.7㎡) 제6조 월 임대료 산정 및 납부 ① 월 임대료는'임대차목적물(지장물 처리) 설치 등 개발 소요기간(공사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피고의 영업개시와 관계없이 부과하되, 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총 개월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① 피고는 제6조에 의한 월 임대료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