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2. 9. 29.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1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2. 12. 24.경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7,690,000원, 월 임대료 120,4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1988. 7. 5. C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4.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2013. 5. 30.경 C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변경한 다음 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3. 5. 31.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7동 616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0. 2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4186)를 제기하였고, 2014. 5. 15.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소송은 원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7322)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14. 6.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2013. 3. 15.자로 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인증한 다음, 2014. 7. 1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차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