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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0925 판결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취소][공1998.7.15.(62),190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부제를 5부제에서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5부제로 일원화하는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택시의 운행부제에 관하여 당초에는 기존의 5부제를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이 수입의 감소 등을 이유로 8부제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택시부제를 5부제로 일원화하는 당해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택시회사들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의 감소로 경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단기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택시운행부제의 이원화로 인한 운행질서 및 운수행정의 혼란해소, 8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경남교통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택시의 운행부제에 관련된 문제는 장·단기적인 교통정책방향, 교통의 수요와 공급,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히 기술적·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일반택시의 운행부제에 관하여 당초에는 기존의 5부제를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각 업체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바람에 8부제를 시행하는 업체와 기존의 5부제를 시행하는 업체로 이원화되어 운행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또한 운전기사들이 수입의 감소, 근로조건의 악화를 이유로 8부제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피고는 부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노동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문용역업체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와 택시업체 및 노동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시부제를 5부제로 일원화하는 이 사건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관할구역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의 감소로 경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단기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택시운행부제의 이원화로 인한 운행질서 및 운수행정의 혼란해소, 8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행정상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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