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노1123 근로기준법위반
A
피고인
최창민(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사 G.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4고정1347 판결
2015. 1. 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 1)이 근로자(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 06조의7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의 90%를 국가로부터 경감받아 소속 근로자(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그 원천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이고, 그 지급방법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돈이어서 이를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위 수당은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정기성 ·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즉 소속 택시기사 D의 2013년 2월, 3월, 5월, 8월의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 달의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D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배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 D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미지급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전제인 근로기준법 제56조2)의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하고(명확성원칙 위배), 통상임금의 의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 규정을 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헌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 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고정적(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법적 성질 및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그 원천이 국가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1. 5. 28. 노·사간 임금협정서(2014. 1. 1. 노·사간 새 임금협정서가 작성,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함,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1. 6. 1.부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즉 2월은 24일, 다른 달은 26일 근무할 경우 113,971원을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지급하고, 위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근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함, 수사기록 10-11면, 44면), ③ 회사 급여명세서에도 위 부가가치세 수당과 다른 임금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임금합계"란에 표시되어 있는 점(즉 부가가치세 수당도 임금으로서 4대 보험금액 계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④ 회사의 총무과장 E는 수사기관에서 부가가치세 수당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점(즉 부가가치세 수당을 근로의 대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수사기록 14면), ⑤ 회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부가가치세액이 달랐을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작성, 발효된 2011. 6.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만근(2 월은 24일, 다른 달은 26일 근무)할 경우 월 113,971원을,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즉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그 금액 그대로 근로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그러한 명목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⑥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06조의7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설교통부지침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즉 임금으로)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7의2호 "2012년 1기분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집행내역 제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그 중 "급여반영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회사도 "부가가치세 수당 "은 급여 즉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급협정서에 기해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회사의 노·사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이 명확성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72,317(병합) 결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통해 자신에게 귀속하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간 서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2010년 판결 (2009다74144)에서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인숙
판사현의선
판사엄상문
1)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5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