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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1.선고 2013구합604 판결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604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심○○ ( 61년 남 )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백춘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 박보영

변론종결

2013 . 9 . 13 .

판결선고

2013 . 10 . 1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10 . 17 . 원고에게 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는 2005 . 1 . 2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 이하 ' 창조 ' 이라 한다 ) 을 설립하고 , 대표자로 운영하였다 .

( 2 ) 원고는 창조에서 인사경영 ( HR ) 컨설팅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창조시너지 ( 이하 ' 시너지 ' 라 한다 ) 를 설립하고 , 대표이사로 운영하였다 .

( 3 ) 휴먼밸류컨설팅 ( 이하 ' 휴먼 ' 이라 한다 ) 은 교육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 원고 의 장인인 강○○이 대표 , 처 ( 妻 ) 인 강 * * 이 감사를 맡고 있다 .

나 . 처분 등

( 1 ) 한겨레신문은 2012 . 9 . 24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과 한겨레 신문이 입수한 창조의 내부 문건을 보면 , 창조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 ( 노동조합활동 개입 ) 하는 방법으로 7년간 14개의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는 컨설팅을 자행하였다 . " 고 보도하였다 .

( 2 ) 피고는 2012 . 10 . 17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원회 ' 라 한다 ) 의 의결을 거쳐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 이하 ' 남부지청 ' 이라 한다 ) 은 2012 . 10 . 18 . "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고 , 제18조에 의한 자료제출 등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 . " 는 이유로 , 창조의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 ,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 가 ) 법령 위반의 자문

① 창조는 해당 기업의 노사분규 수습 ,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립 , 단체교섭의 지원 ,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 ② 창조 는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대한 법률 검토 , 노동조합의 고소 · 고발 사건에 관한 법률 적 지원 , 노동쟁의 관련 현안 사항에 관한 자문 및 단체교섭 지원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점 , ③ 창조의 내부 참고자료로 작성된 회의자료는 올바른 자문을 위한 사전 학습자료일 뿐 , 해당 기업에게 제공되지 아니한 점 , ④ 원고는 해당 기업에게 회의자료 중 적법한 내용만을 상담 · 설명한 점 , ⑤ 창조의 2011 . 4 . 28 . 자 '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 ' ( 이하 ' 컨설팅 제안서 ' 라 한다 ) 는 컨설팅업체의 소 개자료로 컨설팅 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 ⑥ 창조는 골든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였고 ,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는 ' 법 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 ' 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나 ) 자료제출의 거부

① 원고는 2012 . 9 . 24 . 실시된 업무감사에서 피고로부터 한겨레신문에 보도 된 문건들의 즉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 업무감사와 무관한 요구 자료의 제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 , ② 14명의 노무사가 담당 업체별로 각 자문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고 , 대다수의 직원들이 감사 당일 출장 중이었으며 , 요구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당 일 제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 ③ 원고는 감사 당일 병원에 입원 중 이었고 , 사무실의 직원들도 내부문건 유출의 충격으로 신속히 자료를 찾지 못하여 요 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 ④ 원고는 2012 . 9 . 26 . 피고에게 요구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 ⑤ 공인노무사법에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한 점 , 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이하 ' 서울노동청 ' 이라 한다 ) 이 2012 . 10 . 4 . 작성한 창조 점검결과 보고에는 ' 업무의 위탁 · 수탁 계약서 작성 비치 여부 ' 란에 ' 위반사항 없음 ' 이 라 기재되어 있는 점 , ⑦ 요구 자료가 ' 일체의 자료 ' 등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는 2012 . 9 . 24 . 실시된 업무감사에서 피고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의 제 출을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2 ) 징계절차의 위법

피고는 2012 . 9 . 27 . 과 같은 달 28 . 실시된 참고인 조사 , 2012 . 10 . 16 .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회의자료의 해당 기업에 대한 제공과 자문 여부 등 핵심적인 징계혐의 사유에 관한 심문을 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 원고 제출의 소명서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 .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설령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① 자문 의뢰 당시 파업 , 업무방 해 등 노동조합의 장기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해당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 었던 점 , ② 명확한 징계양정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③ 이 사건 처분으로 10년 간 운영한 창조를 폐업한 점 , ④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⑤ 원고의 자문을 받은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개선된 점 , ⑥ 피고는 업무감사 중 갑자기 자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 16명의 공인노무사가 각 담당 자문업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당일 제 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일 후 자진하여 요구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회의자료 등의 내용

( 가 ) 유성

1 ) 2011 . 4 . 28 . 자 컨설팅 제안서

2 ) 2011 . 6 . 22 . 자 유성 관련 회의자료

3 ) 2011 . 7 . 22 . 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4 ) 2011 . 8 . 11 . 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5 ) 2011 . 9 . 23 . 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6 ) 2012 . 1 . 13 . 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 나 ) 발레오 .

1 ) 2010 . 4 . 20 .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2 ) 2010 . 5 . 4 .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이 자료에는 향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예상 시나리오를 담은 '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 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상정한 '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 ' 이 첨부되어 있다 . 그런데 기업별 노조로 설립된 발레오 노동조합 , 유성 노동조 합 및 상신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도 '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 ' 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 .

( 다 ) 상신

1 ) 2010 . 9 . 16 .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2 ) 2010 . 10 . 22 .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라 ) 2010 . 6 . 23 . 자 순천향 가치제고를 위한 전략회의

( 마 ) 2012 . 1 . 25 . 자 골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 2 )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

( 가 ) 시너지는 2010 . 8 . 23 . 상신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

( 나 ) 상신과 시너지는 2010 . 8 . 23 .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 다 ) 시너지는 2011 . 1 . 11 . 상신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 다 .

( 3 ) 조직형태의 변경

( 가 ) 발레오지회는 2010 . 6 . 7 . 전체 조합원 97 . 5 % 의 찬성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

( 나 ) 상신지회는 2010 . 11 . 26 .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77 . 5 % 의 찬성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 기업별 노조인 상신 노동조 합을 설립하였다 .

( 다 ) 유성에는 2011 . 7 . 15 . 기업별 노조인 유성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

( 4 ) 상신의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금전 지급관계

상신이 2010 . 9 . 7 . 부터 2011 . 7 . 29 . 까지 시너지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은 아 래와 같다 .

( 5 ) 원고와 김○○의 진술

( 가 ) 원고의 진술

1 ) 2012 . 9 . 27 . 자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2 ) 2012 . 9 . 28 .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3 ) 2012 . 10 . 16 . 자 징계위원회 진술

( 나 ) 창조의 전무 김○○의 진술

1 ) 2012 . 9 . 27 .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2 ) 2012 . 9 . 28 .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 6 ) 자료 미제출의 경위

( 가 ) 남부지청은 2012 . 9 . 10 . 원고에게 " 2012 . 9 . 17 . 부터 2012 . 9 . 25 . 까지 원고 등 서울 지역의 노무법인 6개소에 대하여 노무법인과 개업노무사 등 법인사무의 법령 준수 여부와 위탁사업 수행실태의 적정성 등을 검사 · 감독하겠다 . " 는 ' 한국공인노무사 회 및 노무법인 등에 대한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계획 ' 을 통보하였다 .

( 나 ) 서울노동청도 2012 . 9 . 13 . 원고에게 " 관내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및 위탁사업 수행실태 등 전반적인 법인사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 사 및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 고 통지하였다 .

( 다 ) 피고 , 서울노동청과 남부지청은 2012 . 9 . 17 . 부터 같은 달 25 . 까지 합동으로 창조를 비롯한 서울 지역 노무법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진행하였다 .

( 라 ) 피고는 업무감사 중이던 2012 . 9 . 24 . 원고에게 " 한겨레신문에 창조가 작성 한 것으로 보도된 문건을 포함한 컨설팅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 . " 고 요구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요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

( 마 ) 남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은 2012 . 9 . 25 . 원고에게 " 한겨레신문에 창조가 작 성한 것으로 보도된 유성 , 상신 , 발레오와 관련한 전략회의 문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제 출하라 . " 고 요구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 요구 자료가 없다 . " 고 답변하 였다 .

( 바 ) 남부지청은 2012 . 9 . 26 . 창조에게 " 공인노무사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12 . 9 . 27 . 14 : 00 출석하고 ,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 하라 . " 고 요구하였다 .

( 사 ) 원고는 2012 . 9 . 27 . 피고에게 창조의 자문업체 , 담당노무사 , 수입내역 , 주요 내용 , 자문기간 등을 담은 자문제공 현황에 관한 내역서 ( 이하 ' 내역서 ' 라 한다 , 을 제22 호증 ) 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제출자료와 내역서에 기재된 자문업체를 대조하여 ' [ 창조 ] 용역 및 컨설팅 수임 관련 계약서 미제출 내역 ' ( 을 제4호증 ) 을 작성하였다 .

( 아 ) 원고가 2012 . 9 . 26 . 과 같은 달 27 .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 내역과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7 ) 청문절차의 진행 등

( 가 ) 피고는 2012 . 10 . 5 . 원고에게 " 2012 . 10 . 16 . 14 : 00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 의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 참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2012 . 10 . 11 .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 . " 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

( 나 ) 원고는 2012 . 10 . 16 . 징계위원회에 " 전반적인 자문의 내용은 관련법령의 허용범위 내에 있다 . " 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 다 ) 원고는 2012 . 10 . 16 .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 징계 위원으로부터 컨설팅계약 체결주체 , 컨설팅의 내용 , 컨설팅제안서에 담긴 제안의 의미 및 법령 위반의 자문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며 ,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

( 8 ) 관련 민사사건과 형사고소사건의 결과

( 가 ) 민사사건

1 ) 유성은 2011년경 유성 아산지회 , 유성 영동지회 , 김성태 등 유성의 근로자 들을 상대로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 4 , 023 , 331 , 876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2 ) 유성은 2013 . 2 . 22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1가합5496 ) 으로부터 일부 피고들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 판결 이유 중 ' 법령 위반의 지도 · 상담 ' 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나 ) 형사고소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 4 . 19 . " 이상준 , 남궁정 , 송창규가 휴먼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 1 . 경부터 2012 . 5 . 경까지 골든 노조와 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단체협약 해지 효과가 발생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단체교섭 을 해태하고 , 2012 . 7 . 경 전국사무금융노조 ( 이하 ' 금융노조 ' 라 한다 ) 측의 대각선 교섭요 구에 대하여 ' 1사 1교섭원칙 ' , ' 교섭위원의 자격문제 ' 등을 거론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 였다 . " 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 혐 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4 , 7 , 8 , 21 , 22 , 23 , 26호증 , 을 제1 내지 15 , 18 , 19 , 21 내지 24 , 26 , 27호증 ( 가지번호 각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 1 )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 가 ) 법령 위반의 자문

1 ) 공인노무사는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지도 ' 를 할 수 있 으나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는 " 법령에 위반되 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고 , 제20 조 제1항 제6호는 "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다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① 문건의 내용 : 컨설팅 제안서 , 회의자료 등 창 조의 문건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금속노동조합 탈퇴 , 조직형태 변경 등을 유도 · 지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개입하고 , 단체교섭을 지연하는 행동계획 ,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 , 문건에 제시된 행동방향 , 계획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 향후 발생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 ② 원고와 김○○의 진술 :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창 조의 문건을 직접 기획 · 구상하였고 , 해당 기업의 사용자에게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 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였다 . " 고 진술한 점 , 김○○도 남부지청 조사에서 " 원고와 협의하여 유성 , 발레오 , 상신과 관련한 문건을 기획 · 구상하였고 , 다 른 사례를 참고하여 '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 과 ' 발레오 노동조 합 규약 ' 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 " 고 진술한 점 , ③ 성공보수 : 컨설팅 제안서 , 상신과 시 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유성지회 조합원수의 감소 , 상신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등의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일정한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는 점 , 상신지회는 2010 . 11 . 26 . 기업별 노조인 상신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점 , 시너지는 2011 . 1 . 31 . 상신으로부터 110 , 000 , 000원을 지급받은 점 , 피고는 상신으로부터 2011 . 1 . 분 컨설팅 금액 , 컨설팅 조기 종료에 따른 잔여계약기간의 손실보전금 , 인사 · 조직제 도 컨설팅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삭감한 대가를 반영하여 110 , 000 , 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 인사 · 조직제도의 컨설팅은 2010 . 8 . 23 . 자 컨설팅 계약의 범위에 이미 포함 되어 있고 , 상신은 시너지에게 컨설팅 금액을 성실히 지급하여 왔으며 , 2011 . 1 . 11 . 시 너지와 새로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손실보전금 지급약정은 지극 히 이례적이며 , 피고의 주장과 같은 시너지와 상신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 므로 , 시너지는 성공보수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 ④ 노동조합 규약안의 제공 : ⑦ 발레오의 2010 . 5 . 4 .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 발레오 노동조합규약 안 ' 과 발레오 노동조합 , 유성 노동조합 및 상신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는 노동조합의 목 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자의 이익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 쟁의부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 건전한 노동자문화의 창달 ' 이 공통적으로 쟁의부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 ㉢ " 조합 은 법인을 ( ' 법인으로 ' 의 오기이다 ) 할 수 있다 . " 는 문법적 오류가 있는 문장까지도 공통 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② 김○○은 " 다른 사례를 참고하여 ( 발레오의 사용자에게 ) 발 레오 노동조합 규약안을 만들어 주었다 . "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 '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 안 ' 및 그와 동일한 규약안이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 , 유성 노동조합 규약 및 상신 노동 조합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⑤ 자문 이후의 정황 : 원고는 유 성 , 발레오 ,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거나 ,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점 , ⑥ 관련 민사 , 형사사건과의 관계 법령 위반의 자문이라는 징계사유는 유성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판 단된 과실상계 주장과는 요건사실 ( 유성과 창조의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를 통하 여 직장폐쇄의 유지 및 기타 단체협약 위반행위 등이 이루어졌고 , 유성이 처음부터 유 성지회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하였으며 , 징계 등을 한 사실 ) 이 다르고 , 노동조합법위반사건의 요건사실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과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 제4호에 위반한 지도 · 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나 ) 자료제출의 거부

1 ) 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 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 . " 고 , 제20조 제1항 제8호는 '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다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① 업무감사 통보 : 서울노동청은 원고에게 법인 사무 검사 · 감독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미리 통보하였고 , 준비서류에는 ' 회의록 일체 , 자체 업무감사 관련 서류 등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 가 포함되어 있으며 , 이에 따 라 원고는 통보서에 기재된 준비서류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 는 각종 서류의 제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 ② 제출된 자료 내역 등 : 남부지청은 원 고에게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점 , 이에 따라 원고는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 보고서 ,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 컨설팅 제안서에 " 컨설팅을 진행 하여 조합원수가 감소되었다 . " 고 기재된 캡스 , 광명성애병원 등 22개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 ③ 자료 미제출의 이유 : 원고는 자문계약의 체결에도 불 구하고 일부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 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2012 . 4 . 창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다수의 컨 설팅 계약서가 일시에 분실되었다는 설명은 2012 . 9 . 27 . 제출된 내역서에 컨설팅 계약 서를 분실한 업체의 담당노무사 , 수입내역 , 주요내용 , 자문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 , ④ 기타 : 서울노동청 작성의 창조 점검결과에 의하면 , 원고는 공인노무사법 제17조 제2항 , 동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 규정된 ' 업무의 위 탁 · 수탁계약서의 작성 · 비치의무 ' 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 업무의 위탁 · 수탁 계약서의 작성 · 비치는 일부 컨설팅 계약서의 미제출과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는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징계절차의 위법에 관하여

1 )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 " 고 , 제22조 제2호는 " 피고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① 참고인 진술 : 원고는 2012 . 9 . 27 . ( 16 : 30 - 24 : 00 ) 과 같은 달 28 . 남부지청에서 공인노무사위반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으 면서 징계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고 , 이에 대하여 답변한 점 , ② 청문 절차 : 원고는 징 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으로부터 컨설팅 제안서에 담긴 제안의 의미와 법령 위반의 자 문 여부 등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며 , 그 외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 ③ 소명서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 전반적인 자문의 내용은 관련법령의 허용범위 내에 있다 . " 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 징계위원회가 소명서 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소명서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는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 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하여

( 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 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 그 징계처 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 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 법원 2005 . 11 . 25 .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 .

( 나 )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위와 같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 ① 자 문의 허용범위와 한계 :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 도에 이르지 않는 지도 · 상담을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 그 범위를 넘어 노동조 합 조직 · 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 · 해태를 유도 · 조장 · 권유하는 지도 · 상담 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 ② 법령 위반 자문의 내용 :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한 점 , 원고는 사용자에 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 ③ 자문의 대가 : 사용자 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 고 , 이에 따라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한 점 , ④ 처분 이후의 사정 : 등록취소되더라 도 3년 경과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점 (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호 ) 등을 고려할 때 ,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장승혁

판사 손화정

별지

관계법령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제2조 ( 직무의 범위 )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지도

4 . 「 근로기준법 」 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 노무관리진단 "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 노사 )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 노무관리 ·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 등록 )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의6 ( 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 제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 · 운영한 경우

5 .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7 . 노무법인이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 (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 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 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8 .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 는 기피하는 경우

제13조 ( 금지 행위 )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 보고 ,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상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제17조 ( 장부의 비치 등 )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 그 장부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장부는 「 전자거래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 관리 및 보존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 양식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 감독상의 명령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다만 ,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 징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

1 .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 · 운영한 경우

2 .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 는 기피하는 경우

9 .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 대여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 노무법인 · 합동사무소를 설립 ·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 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 12 .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 ( 이하 " 개업노무사등 " 이라 한다 . 이 조에서 같 다 ) 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등록취소

2 .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견책

제22조 ( 청문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3조 ( 장부 등의 비치 )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2 . 업무의 위탁 · 수탁계약서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하 " 부당노동행위 " 라 한다 ) 를 할 수 없다 .

3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 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 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 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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