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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8 2015구합63532
철거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철거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보용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공목적광고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시설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 규격 : (광고면)가로 15m × 세로 28m, (기둥) 10m ● 위치 :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 산126번지 ● 수량 : 총 1개소 ● 광고내용 : 공공목적광고물 [평택항(3/4), 경기평택항만공사(1/4)] 홍보용 시설물 개요 제2조(시설물 이용 및 비용부담) ① 홍보용 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기타 유지비용 등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 며, 홍보용 시설물은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때에 관리 및 사용권한이 피고에게 귀속된다.

② 원고는 홍보용 시설물의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광고면적의 4분의 1에 해 당하는 상단 부분에 대해 광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시설물에 대한 광고권을 갖는 동안 본 협약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 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① 원고는 도로 및 교통여건, 정부시책,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으로 홍보용 시설물을 부득이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광고물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광고물임을 이유로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물의 철거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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