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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단1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일명 대포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수집 책이 수집한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인출 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7 고단 140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수집 책(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2017. 4. 24. 13:5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명의, 금융기관 불상 체크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수거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E 앞에 두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26. 2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2. 『2017 고단 1805』 피고 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7. 4. 25. 19:0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5 경 경기 평택시 J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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