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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2 내지 4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 고액 알바’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통화하여, “ 실장님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입금액의 10%를 그 대가로 벌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 실장님’ )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 일명 ‘ 전달 책’ 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성명 불상 자가 2018. 3. 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리 은행 대출상담 사이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 환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1. 및 2018. 3. 22. 피고인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등을 통해 합계 15,932,726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의 피해자 ‘G’ 는 ‘H’ 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262,72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C 등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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