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00경 위 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실외기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실외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실외기를 대금 21,4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 고물상 특정), 수사보고(C 상대 피해품 매입수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실외기를 D로부터 매입할 당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외기의 습득경위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부에도 매도인 D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취득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