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지역에 있는 고물상을 돌아다니며 중고전자제품을 매입한 뒤 수리하여 인터넷을 이용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그 곳 주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취득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네비게이션 1개를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네비게이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매수할 당시 장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매수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고물매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철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고물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고물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