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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02 2019고정12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및 중고 휴대폰 매입 등 전자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오전경 위 가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전자제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41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충주 노트북 처분처 확인)

1. 수사보고(충주 장물노트북 매입업체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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