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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12 경 광주 서구 화개 중앙로 3번 길에 있는 로하스 원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원룸들이 밀집하여 있어서 이면도로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W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로 들이받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수리비 835,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화개 중앙로 3번 길에 있는 제 11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체어 맨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각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각 사고상황 사진

1. 각 차적 조 회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E)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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